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길기범 변호사
전부승소
의뢰인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매도인 법인에 중도금까지 4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도인 법인은 이미 위 아파트에 저당권과 전세권을 설정하여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소멸케 하였고, 결국 아파트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매도인 법인의 대표자가 중도금을 공증해주어서 4억원의 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매도인 법인의 대표자가 공정증서에 기재된 '대여금 4억'을 의뢰인에게 대여받은 사실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민사전담팀 고산요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길기범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통해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공정증서에 기재된 '대여금 4억'의 의미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준소비대차계약으로서 '대여금'이라고 기재한 것이고, 통상적인 경우에도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대여금'으로 작성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준소비대차계약의 이전의 본래 채권은 아파트 매매계약의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매도인 법인의 대표자가 대신 책임을 지는 내용의 약정금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변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법률사무소 로진의 민사전담팀은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기재하였고, 준소비대차의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변론하였습니다. 합의부는 법률사무소 로진 민사전담팀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해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부승소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