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현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길기범 변호사
무혐의
민사소송에서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한 경우, 상대방이 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이유로 증거부인을 하게되면, 통상은 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주장하며 소송사기(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진행합니다. 의뢰인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오히려 상대방은 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로진을 방문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고산요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길기범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상담을 진행하였고, 특히 민사소송과 관련되어 형사고소에서 불리한 판단이 나올 경우 민사소송에서도 패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기에 섬세한 사건 진행을 위해 무혐의 논거를 구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의 사안설명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피의자신문에서의 질문 내용을 대비하였고, 의뢰인 진술을 뒷받침 하는 증거수집에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담팀의 설명에 따라 성실히 조사에 임해주셨고, 전담팀은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 하는 증거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의견이 나왔음에도 상대방은 이에 이의를 하였고, 검찰의 보완수사지휘가 있어 재차 조사를 받았지만, 결국 검찰에서 전담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혐의 결정이 나오게 되었고, 추후 민사소송에서도 안정적인 사건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